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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9월부터 12월말까지 집중단속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6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거창군은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9월 현재 거창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1,770백만 원 중 463백만 원으로 체납액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군청 재무과 직원을 중심으로 5개조 읍․면 합동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실시간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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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앞서 9월초 사전에 영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바 있다.

하반기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해 체납한 차량이다.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영치될 수 있다.

특히 영치활동과 더불어 재산압류 외 급여,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차량, 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근절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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