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9-29 14:45:5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농민뉴스

평창군,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사업 시행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7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평창군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강원도 특화사업으로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총1억2천만 원이 투입되는 주거비용 지원 사업의 자격요건은 전년도(2018.1.1.~12.31.)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중, 신청일 기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아내가 만 44세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조건을 갖춘 가정이다. 

기초주거급여 대상은 해당사업에서 제외되며, 아내 연령이 만 44세를 초과하더라도 2018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주거비용은 소득에 따라 가구 당 월 5만원에서 12만원이 차등 지원되며, 아내가 강원도로 전입 시에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상하반기 연 2회 분할 지급으로, 최초수급 년도로부터 3년간 지원한다.

상반기 신청 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기간 미 충족으로 신청 불가했던 경우 하반기 신청 시 상반기 미지급 분이 소급지원 된다.

2차 접수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아내 명의의 통장 사본이며, 44세 초과대상자는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갖추면 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결혼하기 좋고 아이 낳기 좋은 평창군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7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재경 마천면 장학회 창립총회 개최(開催)..
사천시 아동위원협의회, 추석 맞이 ‘작은사랑나눔 행사’ 실시..
가을빛 궁궐에서 만나는 특별한 시간 ‘궁중문화축전’ (10.7.~10.11.)..
76년 전 전장 향한 제주 청년들, 호국의 역사로 기억..
한국공항공사, 공항 인근 청소년 지역공부방 수료식 개최..
사천시, ‘2026 사천에어쇼’ 관람객 등록제 시행..
【함양군】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휴 콘서트」..
‘고창 고인돌 유적’ 등 국내외 거석기념물의 경관 복원 연구성과 공유..
구암마을 이장, 웅양면 공유냉장고 ‘곰내미나눔터’에 라면 기탁..
합천 양파 컵라면 인기몰이…‘품절대란’까지..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3,694
오늘 방문자 수 : 15,030
총 방문자 수 : 52,45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