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합천군(문준희)에서는 8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화․수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 합천군농업기술센터 외 3개 면사무소에서 친환경인증 희망농가 36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및 현장컨설팅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12.31. 공포)을 개정하고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 의무화(’20.1.1. 시행)제도를 도입했다.
|
 |
|
| ⓒ hy인산인터넷신문 |
| 이에 합천군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무교육 제도에 따라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소속 김충세 강사를 초빙하여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신청분야인 <농산> 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의무교육 이후에는 친환경 재배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창녕군 유기사과 재배농가인 이철호 현장컨설팅 전문가를 초빙하여 친환경 수도작 및 과수농가의 천연농자재 만들기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
|
| ⓒ hy인산인터넷신문 |
| 합천군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관련 교육을 통해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환경을 보전하면서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려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