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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3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평창군은 8월부터 9월 27일까지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세대명부를 바탕으로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의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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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4 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증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권혁영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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