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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야 지급 가능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30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 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해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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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 (2012년 10월~2013년 8월생)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이 가능하나, 중단된 기간 동안 수당은 소급되지 않는다.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각 시군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미영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9월부터 실시되는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약 3만 2천여 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15만 7천여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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