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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참여자 등 대상 법정의무교육

23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장애인활동보조인 등 90여명 대상 심폐소생술·성희롱 예방교육 등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4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함양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상미)는 23일 오후 2시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및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9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응급처치교육센터 황희삼 본부장이 심폐소생술 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을 진행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번에 실시한 법정의무교육은 각 개별법에서 일정 인원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으로 함양지역자활센터에서는 매년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이 직접 참여한 실습형 교육과 다양한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특히, 심폐소생술교육은 누구나 배워두면 일상생활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위급한 상황에 처한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중요한 교육으로 인식되어 더욱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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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들은 그동안 대략적으로 알아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강의를 듣고 보니 앞으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야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유용한 교육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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