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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코코리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전 직원 교육 실시

강력한 사내 규정 정비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사전에 제출
합리적이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면접관 서약서 제출도 진행해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7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2019년 7월 17일 (뉴스와이어) --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 앰코코리아)는 전라도 광주와 인천 등지에 위치한 총 3개의 사업장에서 전 사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사내 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16일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앰코코리아는 법 시행에 앞서 4일부터 8일까지 전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사내 교육을 진행했다. 사내 뿐만 아니라 사외 활동 및 행사, 회식 장소 등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8일부터는 전 사업장의 사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안내함과 동시에 사원 6088명 중 5439명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3일간의 사원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

15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한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를 광주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앰코코리아는 회사와 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만이 올바른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앰코코리아는 채용절차법(채용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 요구 등을 금지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면접에 참여하는 전 사업장의 면접관을 대상으로 바른 채용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 받기도 했다.

앰코코리아의 전신은 1968년 대한민국 최초로 반도체 사업에 착수했던 아남산업이다. 올해 5월에 창업 51주년을 맞이한 장수기업이며,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에서 동 분야 세계 2위에 자리매김한 전문기업이다. 모기업인 앰코는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7개국 20개 사업장에서 3만20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개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 앰코코리아)는 미국의 Amkor Technology, Inc.(이하 Amkor)의 한국법인으로 현재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과 송도, 세 곳에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사업장을 두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Tempe)에 본사를 둔 Amkor는 1968년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아남산업이 전신으로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20개 생산기지가 있다. 3만20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창업 이래 반세기 동안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산업을 선도해 온 높은 기술력을 근간으로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성장한 앰코코리아는 신의(信義)를 바탕으로 사원과 고객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기업을 지향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에 약 5만6000평 규모 부지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R&D센터와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생산라인을 준공하였다. 앰코코리아는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고객지향’, 반도체 미래를 실현하는 ‘기술혁신’, 사원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는 ‘인재경영’, 신의를 지키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경영’을 경영이념으로 추구한다. 더불어 가치 창출의 극대화로 회사와 개인의 발전은 물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원, 회사,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다 같이 행복해지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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