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6-18 17:43: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합천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교육 실시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5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12일 합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약판매업체(시판상 18, 농협 19) 대표자 또는 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된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교육을 실시했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란 농약 판매·구매정보 기록 및 보존을 통하여 올바른 농약 판매·사용 문화의 정착 및 PLS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일부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 기록에서 모든 농약(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한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 제도가 시행되어 농약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농약을 판매(소포장 농약 제외)한 경우 판매·구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농약관리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농약 판매업자는 7월 1일부터 농약 품목명 등 8가지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농약 구입시 농업인은 농약 판매업자에게 구매자이름, 주소, 연락처, 품목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농작물명과 개인정보이용동의서(3년에 1번)를 제공하여야 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12월 31일까지는 수기에 의한 기록·보존방법도 인정한다. 기록·보존한 정보는 2020년 1월 1일부터 농촌진흥청장이 구축한 시스템에 기록하여 제공하거나, 민간 농약판매재고 프로그램에 기록하여 연계 제공한다.

판매기록을 하지 않은 농약 판매업자는 농약관리법 제23조의2 및 제4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업자에게 부과된다.(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80만원)
ⓒ hy인산인터넷신문

문준희 합천군수는 “구매자별 농약 판매·구매정보 기록 및 이력관리를 통해 올바른 농약 판매·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부적합한 농약의 판매·사용이 예방되어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업인 및 농약 판매업자께서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5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 제39차 재경서하면향우회(회장 박근순) 정기총회(定期總會) 및 회장 이취임식(離就任式)..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 금태산 안국사 초파일 봉축법회..
【안의약초시장】 앞 6.3지방선거 합동 유세..
국민의힘 함양의힘 후보들 출정식..
【지리산함양시장】 앞 6.3지방선거 첫 합동 유세..
【제65회 천령문화제】함양군노래교실 발표회 공연..
거창군,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하는 동계서당 ‘골든 징’ 개최..
함양초 70회 동창회,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김재웅 함양군수 후보 기자회견 보도자료..
기호 6번 김재웅 함양군수 후보, 21일 ‘변화의 시작’ 출정식 개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5,302
오늘 방문자 수 : 11,382
총 방문자 수 : 50,87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