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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장은 고성읍민 손으로 뽑는다

-경남 주민자치 1번지 고성… 경남의 주민자치 선도
-고성읍장 주민추천제 도입
-면 지역 주민자치회 전환
-고성군은 고성읍민이 직접 읍장을 뽑는 주민추천제를 도입한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4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이는 경남도 내 최초 사례다.

그간 고성의 미래는 주민 참여에 있다는 평소 백두현 군수의 소신에 따라 취임 2년차에는 주민자치를 보다 더 강화시키고자 읍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하게 됐다.

고성읍은 고성군 전체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고성군의 중심지다.

최근 10년간 고성읍장의 재직기간은 전체 8명 중 1년 3명, 1년 이상~2년 미만 3명, 2년 이상 2명으로 잦은 인사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책임감, 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효율적인 읍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성읍 주민 200여명 내외로 ‘고성읍장 주민추천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이들이 직접 읍장을 선출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읍장 후보자는 고성군 6급 공무원 중 5급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후보자가 읍정 운영비전과 특색 있는 발전 공약을 직접 발표하면 추천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선출된 읍장은 임기 2년이 보장되고 예산지원, 근무평가 우대, 인재추천권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주민추천제는 오는 12월 시행하고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면지역 주민자치회 전환, 사람 키우는 주민자치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자치역량을 보다 강화한다.

고성읍을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을 지정한데 이어 13개면 중 희망하는 면에 한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확대시켜 예산결정권을 주민에게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최고의 주민자치분야 강사진과 사회활동가를 초빙해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높이는 심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백두현 군수는 “읍장 주민추천제는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공직자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이 가능하고 읍장의 임기가 보장돼 행정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며 “군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고성형 주민자치모델 육성을 통해 고성군이 경남의 주민자치를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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