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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 단계적 적용,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30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강원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199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하여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고,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31년 만에 장애인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지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되며 종전에 1~3급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도록 하며,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서 확대되거나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된다.
* 종전의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1) 및 노인장기요양보험2) 보험료 경감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3)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1) (현행)1‧2급 30%, 3‧4급 20%, 5‧6급 10%→ (변경)중증 30%, 경증 20%
2) (현행)1‧2급 30%→(변경)중증 30%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현행)대상자 200명당 1대, 3,179대 → (변경)150명당 1대, 4,593대(45% 증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1)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2)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 ’19.7월,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메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휠체어: (현행) 1‧2급 지체‧뇌병변 → (개선) 중증 지체‧뇌병변
’19.10월, 흰지팡이 기준액 인상(14→25천 원),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5→3년)
2) (’18) 28개 → (’19) 30개(전동침대, 안전손잡이 추가) → (’22) 36개 예정

 장애등급 폐지에 보조를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급여)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시‧군 조례 개정에 따라 서비스 요금 감면 대상 장애인 또한 확대된다.

<조례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서비스>

ⓒ hy인산인터넷신문

 둘째,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종합조사는 7월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고,
-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예: 특별교통수단),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예: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하여 각각 ’20년과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새로운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평균 지원시간이 확대되고 이용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월평균 지원시간(단위: 시간) >

ⓒ hy인산인터넷신문
* 월평균 지원시간: (현행) 120시간 → (변경) 127시간+α(서비스 감소자 보호조치)
* 월최대 지원시간: (현행) 441시간(일14.7시간) → (변경) 480시간(일16.0시간)
* 이용자 확대:(현행) 1~2급 장애인 → (변경) 등록장애인
* 본인부담금 최고금액: (현행) 32만2900원 → (변경) 15만8900원(-16만4000원)


 셋째,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한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 이 경우에도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장애유형별 자립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하여 장애유형별 이해나 전문성을 최대한 담보한 상태에서 충실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시‧군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활동지원 등 4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도와 시‧군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정비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 중이고,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교육(3회 236명),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262명)을 실시하였으며, 18개 시‧군에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6월중 완료한바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를 위해 장애인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2019년 수립하고 있는 「제2기 강원도장애인복지발전계획(’20~’24)」에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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