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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제와장(製瓦匠) 보유자 김창대 씨 인정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9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김창대(金蒼大, 남, 1972년생, 전라남도 장흥군, 현재 제와장 전수교육조교)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번에 제와장 보유자로 인정된 김창대 씨는 고(故) 한형준(제와장 전(前) 보유자, 1929~2013)의 문하에서 제와기능을 전수받아 약 20여 년간 제와장의 보존·전승에 힘써왔으며, 2009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래로 국보 제1호 숭례문, 보물 제1763호 창덕궁 부용정 등 각종 문화재 수리에 참여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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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8월 당시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된 제와장은 건축물의 침수·부식 방지, 치장 효과를 갖는 다양한 기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능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흙 채취, 다무락 작업, 기와성형, 기와소성에 이르는 제와장의 기능은 막대한 노동력 외에도 전통 등요(登窯)에 대한 경험적 지식까지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종목으로 손꼽힌다.
* 다무락 작업: ‘다무락’은 ‘담벼락’의 방언으로서, 다무락 작업을 ‘다드락 작업’이라고도 함. 채토 후 숙성된 진흙을 장방형으로 쌓고, 기와 크기만큼 일정한 크기로 재단하는 과정을 의미
* 등요(登窯): 약 13°~15°의 경사에 굴 형태로 축조한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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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이번 제와장 인정조사에서 종목에 대한 이해도, 교수능력, 심층기량 평가 등 기와제작 전체 공정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약 1년여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김창대 씨가 공정 재현의 전통성을 갖고 있으며, 기와 성형의 숙련도와 전통가마, 도구에 대한 이해도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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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보유자 인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전통기술의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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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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