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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디오씨, 원천특허지분 국가기부 의견서 제출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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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7일 (뉴스와이어) -- ㈜금융디오씨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계약중개시스템 및 방법 등 원천발명 특허를 담당변호사를 통해서 국가에 기부할 수 있도록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특허지분권 기부의견서를 26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금융디오씨가 4월 25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가 원천특허지분을 기부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금융디오씨 원천특허지분을 국가가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회답이 왔다고 밝혔다.

이 특허들은 국내 금융기관 등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7월 9일부터 시행되는 특허법 제128조 제4항 및 제8항에 의하면 특허의 고의적인 침해는 이익액의 3배까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금융디오씨는 자사의 원천발명특허와 정부의 행정공동망 시스템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여 국내는 물론 전세계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담보대출 및 보험시장에 수출하면 상당한 저작권료가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디오씨는 현재 서울지방법원 2019가합513377손해배상(지) 피고 하나은행과 소송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디오씨 개요

㈜금융디오씨는 2009년 설립된 핀테크 산업의 지식재산권 전문회사이다. 금융기관 등의 사업 분야에서 세계최초 주택담보대출 등 전자채권계약문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체결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동 특허기술을 이용하는 회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하여 국내은행, 보험기관, 금융기업인 코스콤 등이 있고, 특히 코스콤은 #메일을 연계하여 금융기관의 전자문서(부동산 담보대출 계약문서 등)를 보관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주)금융디오씨는 금융기관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핀테크 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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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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