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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간판표시방법 바로알기’ 홍보물 배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안내로 불법옥외광고물 감소 기대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7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함양군은 옥외광고물 신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함양군 ‘간판표시방법 바로알기’ 홍보물을 배부했다.

군에 따르면 간판·현수막·전단지 등 모든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하지만, 광고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허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고자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게 됐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번 홍보물에는 간판 허가 신청 구비서류에서부터 절차, 그리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조치사항은 물론,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기준 및 표시방법 등을 안내해 바람직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홍보물을 함양군청 각 부서 및 읍·면에도 비치해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부동산중개업 등 신규 간판 설치를 동반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 시 옥외광고물 신고에 대한 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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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며 “시민의식 향상과 건강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지역 및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이 다르므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건축과로 하면 된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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