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6-13 20:39: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국가유산청

고령 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재청,「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5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장기간 전승활동에 이바지해온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예우하고, 전승자의 원만한 세대교체를 위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19. 6. 25. 시행)하였다.

현행법상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로 이어지는 전승체계에서 보유자는 고령 등으로 전승활동이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여 예우하고 있다. 반면, 전수교육조교는 오랜 기간 전승활동에 공헌하였더라도 예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에 문화재청은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예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해 왔으며, 지난 해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 등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여,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조교가 전승활동이나 전수교육 중에 체득·실현한 기능·예능·지식의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 혁신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개정은 전승 현장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사례로써, 문화재청은 고령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동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의 전수교육조교가 동 제도를 강제 은퇴로 인식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수교육조교의 나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5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 제39차 재경서하면향우회(회장 박근순) 정기총회(定期總會) 및 회장 이취임식(離就任式)..
함양군 주간농사정보..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 금태산 안국사 초파일 봉축법회..
【안의약초시장】 앞 6.3지방선거 합동 유세..
정의당 김용국 진주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지지자 200여명 방문..
국민의힘 함양의힘 후보들 출정식..
【지리산함양시장】 앞 6.3지방선거 첫 합동 유세..
【제65회 천령문화제】함양군노래교실 발표회 공연..
거창군,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하는 동계서당 ‘골든 징’ 개최..
함양초 70회 동창회,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2,276
오늘 방문자 수 : 10,270
총 방문자 수 : 50,813,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