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7-03 22:22:3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함양군

함양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적극 홍보

자체전단지 4000부, 포스터 등을 제작 가입대상자 및 전 읍면 등에 배부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5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함양군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집중홍보에 나섰다.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장례식장, 주유소, 도서관, 박물관 등 19종 시설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및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며, 가입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게 된다. 

지난 2018년 9월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대상자에게는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자는 군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055-960-5201) 또는 판매 보험사(메리츠·흥국·삼성·동부화재, 한화·롯데·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신규 및 갱신대상 업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발송해 보험 갱신과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신규가입도 중요하지만 보험만기(1년만기 갱신 필요)가 도래하면 반드시 재가입해야 한다.”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전단지 4000부, 포스터를 자체제작하여 가입대상자 및 전 읍면 등에 배부하여 가입독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5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 등구초등학교 총동문 축제한마당..
재경함양군향우회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
2026년도 재경함양군산악회 창립(創立) 27주년 기념식(記念式)..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함양군 하반기 정기인산 단행..
【함양.연꽃】 함양라이온스클럽. 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식..
【진병영후보】 함양군수로 당당히 재선 성공!..
제20회 병곡초등학교총 동창회 개최..
우지마라 - 김양 공연..
【진병영후보】 함양군수로 당당히 당선..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3,977
오늘 방문자 수 : 13,254
총 방문자 수 : 51,11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