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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 신청 홍보

2020년 5월 22일 특례법 시행기간 종료, 특례 대상 군민 불편 해소 최선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0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함양군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기간이 1년 남짓 남겨두고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 특례 제도’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건폐율, 최소제한면적 등 제한규정에 따라 그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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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용희 민원봉사과장은 “종료시점까지 약 1년의 기간이 남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특례 대상이 되는 군민들이 해택을 받아 토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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