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7 21:52: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함양군

함양군, 자동차세 14억3천만원 부과 기한내 납부 당부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0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함양군은 정기분 부과대상 자동차 등 1만3,640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4억 3,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올해 연납한 자동차는 제외되었으며 또한 경차나 화물차 등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고지되었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등으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960-5121)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0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함양 지안재, 사람과 소금이 넘던 지리산의 북쪽 관문..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1,284
오늘 방문자 수 : 20,339
총 방문자 수 : 50,43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