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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합동점검 실시

- 자체 소독 및 관리카드 작성, 안내판 설치 등 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
- 소독 미이행,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즉시 가동중지 및 행정처분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5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경상남도는 올여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수질 및 시설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하여 이용하는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주로 유아, 어린이 등이 이용하고 있다.

현재 도내 신고된 관리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117개소이며, 그중 바닥분수가 75개소(64%)로 가장 많고, 조합놀이대 37개소(32%), 기타 실개천, 폭포 등이 5개소(4%)가 설치되어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번 관리실태 지도점검은 도내 신고된 117개소의 시설 중 신규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위주로 수질기준 및 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이용자가 급증하는 7~8월에는 주말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올 여름 빈틈없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 및 관리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수질개선 등 조치완료 후 재가동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는 가동기간 중 월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일1회 이상 여과기에 통과시키고,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조용정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하절기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는 도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또한 깨끗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서 물놀이용 신발을 착용하고 음식물을 반입하지 않는 등 ‘이용자 협조사항’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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