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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19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체 17만540필지 전년 대비 6.53% 상승, 7월2일까지 의의신청 가능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3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함양군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2019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개별 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의견을 수렴한 후 함양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된 필지는 17만540필지이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는 전년대비 6.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결정·공시한 필지는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 또는 경남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에서 열람가능하며,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7월 2일까지 받아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 7월 31일 재결정·공시할 예정으로 지가 열람 후 지가 불균형 등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으로 접수 할 시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 (https://kras.go.kr:444/cmmmain/goMainPage.do)을 이용하면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함양군 이용희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담당(☎960-48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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