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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자동차세 등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전국 243개 자치단체 관계기관 합동으로 5.22일 일제단속의 날 운영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1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함양군은 22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 등이다. 5월 현재 함양군의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2억8,800만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7억7,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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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22일 일제 단속의 날 함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함양 IC 및 공영주차장 등에서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기 위해서는 미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 하지 않으면 차량이 강제 견인되거나 처분된다. 다만, 군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차량은 직접 단속보다는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군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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