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창원 난포해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패류독소가 발생한 이후, 77일 만인 5월 13일 경상남도 전 해역에 대한 패류채취 금지가 해제됐다.
올해 패류독소는 지난해와 동일한 날에 발생했다. 발생 10일차인 3월 7일에 창원시 난포해역에서 식품허용기준치(0.8mg/kg)를 초과하는 등 봄철 수온이 상승하면서 독소량이 증가됐으며, 범위 또한 경남 진해만, 마산만 및 거제 해역으로 확산됐다.
- 2018년 : 최초(2.26) ⇨ 기준초과(3.14) ⇨ 최고치(4. 2) ⇨ 해제(6.8)
- 2019년 : 최초(2.26) ⇨ 기준초과(3.07) ⇨ 최고치(3.28) ⇨ 해제(5.13.)
또한 지난해처럼 도내 전 해역, 여러 품종으로 확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마산만․진동만 중심으로 홍합, 굴뿐만 아니라 미더덕, 바지락, 피조개 3개 품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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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패류독소 수치가 가장 높게 검출된 지역은 거제시 하청 해역으로, 지난 3월 28일 기준 진주담치에서는 식품허용기준치를 4.6배 초과한 3.65mg/kg이 검출되기도 했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지점 세분화, 조사빈도 조정, 조사결과 당일 공유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왔으며, 시군 및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해 육․해상 지도․홍보활동 및 주말․공휴일 비상 현장지도반을 편성하여 행락객을 대상으로 자연산 패류 채취 및 섭취 자제 안내를 실시했다. 또 어업지도선 등을 활용해 생산해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 패류독소 대응 관련 관계자 회의(3회), 패류위생 정화시설 국비 지원 건의 등
- SMS 19,943건, 주의장 172건, 채취금지통지 295건, 현수막 58개소, 팜플렛 3,998부
홍득호 경상남도 해양수산과장은 “경상남도 전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가능함에 따라 시군 및 수협 등이 적극적으로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도민들께서도 맛과 품질이 우수한 도내 수산물을 적극 이용해 패류독소 발생 및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어업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