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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적극 홍보

세외수입 고지서 뒷면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등 홍보문안 게시, 시너지 효과 기대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1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함양군은 오는 6일부터 시행 예정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라 세외수입 고지서에 홍보 문안을 게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건설교통과 및 재무과, 읍면에서 발급하는 세외수입 고지서 뒷면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라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한 문안을 제작 게재함으로써 군민홍보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신고제는 군민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 없이도 해당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위 침범 △도로모퉁이 5m이내 △소화전주변 5m이내 △버스승강장 10m이내 차량 등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차량번호와 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72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4만원(소방전 주변 8만원)이며, 악의적인 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동일차량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최대 3회로 제한되고 신고 포상금은 없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주차습관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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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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