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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기간 운영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8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평창군이 훼손되거나 망실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건물번호판 교부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평창군은 도로명 주소의 사용 편의와 주소 찾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에 대한 재교부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실시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에서 훼손·망실된 것으로 나타난 건물번호판 소유주에게 건물번호판 재교부 안내문을 보내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신청은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의 소유주나 점유자가 평창군 종합민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이번에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은 군 담당 부서에서 직접 해당 건물에 교체·부착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건물번호판을 부착을 하지 않는 등 소유자나 점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평창군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망실·훼손 신고제를 운영, 스마트폰으로 망실·훼손 된 건물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어 네이버 밴드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올리거나 전화(033-330-2155)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게는 처리결과를 통보하며 소정의 홍보품을 지급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속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영훈 종합민원과장은 “군의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기간 운영과 더불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고 제도를 통해,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깨끗한 거리 미관과 주민들의 도로명 주소에 대한 관심 제고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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