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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과다사육농가 각종 제재 방안 강구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6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달 제3단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 관련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제한고시(돼지, 닭, 오리 허가대상 배출시설)를 2019년 3월 2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규허가 제한했다.

제한고시를 하였지만 추가적인 조치로 미사육두수 및 과다사육두수에 대한 정리를 해야 최종년도(2020년) 단계평가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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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은 “축사농가를 운영하는 군민들에게 군수서한문을 발송하여 제한고시를 한 상황과 군민들의 협조를 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과다사육농가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 제재와 보조금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과다사육농가에 대한 제재조치는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꼭 필요한 조치로써 적정사육두수가 유지가 된다면 할당부하량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과다사육농가의 자발적 적정사육두수 준수를 위한 제재인 만큼 계도·홍보를 충분히 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할당부하량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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