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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보호관이 팔 걷었다!

- 2018년 납세자보호관 설치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6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해 기획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2019년 4월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합천군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안내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헌장에는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와 범칙사건 조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합천군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합천군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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