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7-03 15:46:4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함양군

함양군,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운영

5월 6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5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함양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군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다가오는 5월 6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침범에 대해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접수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24시간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신고 기간은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되는 구역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2019년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5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 등구초등학교 총동문 축제한마당..
재경함양군향우회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
2026년도 재경함양군산악회 창립(創立) 27주년 기념식(記念式)..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함양군 하반기 정기인산 단행..
【함양.연꽃】 함양라이온스클럽. 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식..
【진병영후보】 함양군수로 당당히 재선 성공!..
제20회 병곡초등학교총 동창회 개최..
우지마라 - 김양 공연..
【진병영후보】 함양군수로 당당히 당선..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3,977
오늘 방문자 수 : 9,483
총 방문자 수 : 51,11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