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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안전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은 필수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5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따스한 햇살이 정겨운 가정의 달 5월,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로 봄나들이에 나서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에 매년 4~5월의 실종아동 신고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실종아동 신고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0건 정도 접수되고 있으며, 실종 아동을 찾지 못할 확률은 실종 신고 후 12시간이 지나면 58%, 24시간이 지나면 68%, 1주일 후에는 89%까지 올라가 장기 실종 아동이 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만큼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서는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지문, 사진 등을 사전에 등록해 놓고, 대상자가 실종되었을 때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발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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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사전등록을 위한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지문사전등록을 위해 보호자가 대상자를 직접 데리고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이 힘들거나, 지적장애인‧치매질환자 가족의 경우는 장애나 병력 노출을 꺼려 지문사전등록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해 ‘안전Dream’이라는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단 10분이면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입력하고, 지문등록 기능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어플을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드림(http://www.safe182.go.kr)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는 방법이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얼굴 등 신체적 특징이 변하거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 되었을 경우, 안전드림 앱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최신 정보를 쉽게 수정 할 수 있다.

따뜻한 봄철에 피어난 봄꽃의 아름다움에 취해 눈앞에 있던 아이를 놓치는 것은 한순간이고, 이와 같은 실종 문제는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와 ‘나의 일’이 된다. 우리 아이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인 지문사전등록제를 활용하여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에 가족의 안전에 대비하기 바란다.

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진 소 희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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