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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촉구 건의문 발의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발의, 채택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3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합천군의회 석만진의장은 23일 오전 하동군 비바체리조트에서 개최된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마련 및 시행 촉구 건의문」을 발의하고 협의회에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석만진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1월 29일 정부재정사업의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향후 사업 추진이 예측되는 바, 공사 시행에 앞서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보상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년간 이전등기 미필로 인해 재산권 행사 및 부동산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실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마련과 시행을 촉구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에 경남 시군의회 의장들은 토론을 통해 경남 시군의회 의장단 일동으로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법무부,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석만 진의장은 “시군의회의 힘을 한데 모을 때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과 수년간 어려움을 호소해온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 실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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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속한 마련 및 시행 촉구 건의문

의안
번호

제안일자 : 2019. 4. .
제 안 자 :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

1. 제안 이유
 지난 1월 29일 정부에서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에 따라 대규모 SOC사업이 진행될 예정임.
 공사시행에 앞서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권리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실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지의 보상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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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은 권리관계가 모호하여 보상 등 실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61년부터 2007년까지 7차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이후 10여년 간 시행되지 않고 있음.
 각종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 실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마련 및 시행을 촉구함.

3. 관계법률
「부동산 등기법」

4. 수신처
 대한민국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속한 마련 및 시행 촉구 건의문

2019. 1. 29.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업의 수익성에 가로막혀 진행되지 못했던 23개 사업들에 대하여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4조원 상당의 대규모 SOC사업이 향후 수년간 전국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국가사업에는 수 많은 부동산이 수용되어지며, 수용된 부동산에 대한 보상절차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1961년부터 2007년까지 7차에 걸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 실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 및 부동산을 활용한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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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6년부터 9차례에 걸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의되어 국회 소관위로 꾸준하게 접수되었지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0여년 간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 아래 대규모 SOC사업들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수용 부동산의 보상에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으로 인한 보상 미이행은 결국, 해당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사업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마련하고시행하여 국가균형발전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19년 4월 23일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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