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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7일
함양군 공고 제2019-427호

ⓒ hy인산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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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람
․ 기 간 : 2019년 4월 15일 ~ 5월 7일
. 열람방법 :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 및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9년 4월 15일 ~ 5월 7일 (22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 제출방법 : 서면 제출(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의견서 비치)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19년 4월 15일

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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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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