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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미주현직회장단 모임 참가의 건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1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이 지난 6~7일 미시건주 앤 아버에서 열린 제4차 미주현직회장단 모임에 , 최근에 발의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를 청원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 

해당 서한은 미주현직회장단 명의로 보내진다. 또 이날 모임에서는 입양인 단체인 also.known.as의 마이클 뮬런(Michael Mullen) 회장을 초청, 입양아들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전해 듣고, 입양아의 처우개선 및 시민권 자동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결의안을 미국 내 각 주에서 발의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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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에서 세 번째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네 번째 마이클 뮬런 also.known.as 회장. <사진제공=뉴욕한인회>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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