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2년 서기2019년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3. 29.(금) 15시경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일원에서 소화기 강매행위를 하던 피의자 2명을 소방과 경찰의 발 빠른 대처로 검거했다. 고 2일 밝혔다.
피의자 1명(남성)은 29일 15시경 임계면 B업소와 D업소에 소방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방문했다.
이들은 식당에 비치된 소화기를 점검 후 불량이라는 이유로 소화기 한 개당 16,000원을 받고 2개 업소에서 소화기를 유상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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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상히 여긴 B업소 사장 Y씨가 인근에 사는 전직 소방관 전00(남, 65)씨에게 문의하여, 전씨의 도움으로 Y씨가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했다.
신고에 따라 임계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하여 현장 확인 한 바 이들은 2005년과 2009년에 제작된 사용불가 소화기 1개와 노후소화기 1개를 교체 후 신품 가격으로 대가를 챙겼다.
소방법에 따르면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사용하지 못한다.
경찰은 신고자의 차량색깔, 종류 등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인근지역을 수사하여 당일 검거하여 조사 중(사기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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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소방서는 유사피해사례 방지를 위하여 임계면 일원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활동을 정선군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한 정선소방서장은“전국적으로 최근 3년 동안 충청, 전남, 경남지역에서 소화기 강매사례가 있었다.”며 “불법행위에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