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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초기 안정화 중국 정기운수권 확보에 달렸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2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강원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6일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부관으로 명시한“면허발급일로부터 2년 내에 정기편 노선
허가를 받고 취항󰡓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기 운수권 확보가
필수라고 밝혔다.

 운수권은 항공사업법 제16조에 근거한 것으로“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고, 아래 3가지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배분된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할 수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항공운송사업 폐업하거나 해당 노선을 폐지한 경우
- 운수권을 배분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노선을 취항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노선을 취항한 후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지난 3.13부터 3.15까지 중국 난징에서 개최한 한․중 항공회담에서
운수권 운영 합의내용을 보면  양국간 정기 운수권이 주 70회 증대되고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이
변경되었다.

❶ 운수권이 주 592회에서 주 662회로 주 70회 증가되었고,
- 여객 운수권 : 주 548회 ⇢ 주 608회(60회 증가)
- 화물 운수권 : 주 44회 ⇢ 주 54회(10회 증가)
❷ 현재 한중간 70개노선에 공항별 운수권 설정을 폐지하고, 4개
유형별 총량제를 도입했다.

(1유형) 韓 허브공항(인천) - 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주 129회
󰋯(2유형) 韓 지방공항 - 中 허브공항(베이징, 상하이) 주 103회
󰋯(3유형) 韓 허브공항(인천) - 中 지방공항 주 289회
󰋯(4유형) 韓 지방공항 - 中 지방공항 주 87회
❸ 그간 1노선 1사제인 독점노선 56개를 폐지하고,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의 경우 1개노선에 2개 항공사가 최대 주14회까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다.

양국 대상공항 : 한국 6개(양양, 청주, 대구, 제주, 무안, 김해), 중국 41개
※ 양국간 핵심노선 12개 : 인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텐진․다롄․선양․옌지,
부산-베이징․상하이, 김포-베이징․상하이
 한중 항공회담결과 양양국제공항이
- 운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형은 2유형과 4유형으로,
- 운수권 확보가 가능하면 중국 2개 허브공항과 41개 지방공항

ⓒ hy인산인터넷신문

- 각 노선에 2개항공사까지 운수권 배분받아 운항 가능하고, 운수권이
남을 경우 타 공항에서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의 중국 정기 운수권 배분 동향을 보면
○ 4월~5월중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국내 기존 8개항공사
대상으로 운수권 배분 계획이나
○ 플라이강원 등 3개 신규항공사는 운항증명(AOC) 미취득 사유를 들어
배제하거나 참여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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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강원이 이번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중국 운수권 배분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은
○ 국토교통부장관이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시 부관으로
명시한 면허발급일로부터 2년 내에 정기편 노선허가 및 취항 충족,
○ 플라이강원은 인바운드 수요가 많은 중국 주요도시 운항을 통해
조기 안착과 안정화를 도모하고,
○ 플라이강원이 2020년 상반기에 중국 주요도시 취항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전부터 취항현지에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모객유치 홍보
마케팅 기간이 필요하고,
○ 플라이강원 조기 안정화 및 면허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3.15 발표한 한․중 항공회담 후속조치인 중국 운수권 배분에 플라이
강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 플라이강원 중국 정기운수권 미확보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 기존 8개 항공사가 2유형과 4유형 운수권 전부 배분받을 경우
신규 3개 항공사는 중국노선 취항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중국 운수권 배분 불투명으로 사업확장 어려움
○ 면허발급일로부터 2년 내에 정기편 미취항시 면허취소 우려
○ 중국 정기운수권 미확보시 약속된 투자 연기될 경우 자본잠식 가속화
○ 취항현지 항공수요 창출 홍보마케팅 시기 일실시 모객 부족
○ 항공수요가 많은 중국 정기편 운항없이 3년간 거점공항에서 운항시
경영악화 초래
○ 중국 정부는 전세기 운항허가를 3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장기운항이
불가능 하고, 연 4회 취항도시 수시 변경시 영업비용 증가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 강원도 관계자는 플라이강원 중국 정기운수권 확보 및 조기안정화
대책으로
❶ 국내 기존 8개항공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부터 2022년까지 양양
공항 취항계획이 없어 공항활성화를 위해서는 플라이강원 중국 정기
운수권 배분 참여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국토교통부에 한중 항공회담(2019.3.13.~3.15) 이전에 신규 항공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플라이강원 등 3개 항공사”의 면허조건
충족을 위해 이번 중국 운수권 배분에 참여를 건의하고,
❷ 또한 대안으로
- 항공교통심의위원회 개최 공고일 전까지 운항증명(AOC)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 중국 정기운수권 배분에 참여하는 방안과,
- 거점공항에서 3년간 안정적으로 중국노선 운항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AOC) 발급시점에 필요한 중국 정기운수권 배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하고,
❸ 플라이강원 조기안정화를 위해 양양공항에 기 설정되었던 중국
상하이․광저우․선양 운수권과 추가로 24개도시 운수권 확보를 항공사
측과 공조하고,
취항도시와 외국인 맞춤형 관광상품 구성을 조기에 확정짓고, 취항
현지 방문해서 항공수요창출 홍보마케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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