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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2년 서기2019년
강원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6일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부관으로 명시한“면허발급일로부터 2년 내에 정기편 노선 허가를 받고 취항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기 운수권 확보가 필수라고 밝혔다.
운수권은 항공사업법 제16조에 근거한 것으로“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고, 아래 3가지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배분된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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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폐업하거나 해당 노선을 폐지한 경우 - 운수권을 배분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노선을 취항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노선을 취항한 후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지난 3.13부터 3.15까지 중국 난징에서 개최한 한․중 항공회담에서 운수권 운영 합의내용을 보면 양국간 정기 운수권이 주 70회 증대되고 운수권 설정과 관리방식이 변경되었다.
❶ 운수권이 주 592회에서 주 662회로 주 70회 증가되었고, - 여객 운수권 : 주 548회 ⇢ 주 608회(60회 증가) - 화물 운수권 : 주 44회 ⇢ 주 54회(10회 증가) ❷ 현재 한중간 70개노선에 공항별 운수권 설정을 폐지하고, 4개 유형별 총량제를 도입했다.
(1유형) 韓 허브공항(인천) - 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주 129회 (2유형) 韓 지방공항 - 中 허브공항(베이징, 상하이) 주 103회 (3유형) 韓 허브공항(인천) - 中 지방공항 주 289회 (4유형) 韓 지방공항 - 中 지방공항 주 87회 ❸ 그간 1노선 1사제인 독점노선 56개를 폐지하고,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노선의 경우 1개노선에 2개 항공사가 최대 주14회까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다.
양국 대상공항 : 한국 6개(양양, 청주, 대구, 제주, 무안, 김해), 중국 41개 ※ 양국간 핵심노선 12개 : 인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텐진․다롄․선양․옌지, 부산-베이징․상하이, 김포-베이징․상하이 한중 항공회담결과 양양국제공항이 - 운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형은 2유형과 4유형으로, - 운수권 확보가 가능하면 중국 2개 허브공항과 41개 지방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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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노선에 2개항공사까지 운수권 배분받아 운항 가능하고, 운수권이 남을 경우 타 공항에서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의 중국 정기 운수권 배분 동향을 보면 ○ 4월~5월중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국내 기존 8개항공사 대상으로 운수권 배분 계획이나 ○ 플라이강원 등 3개 신규항공사는 운항증명(AOC) 미취득 사유를 들어 배제하거나 참여방안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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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이강원이 이번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중국 운수권 배분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은 ○ 국토교통부장관이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시 부관으로 명시한 면허발급일로부터 2년 내에 정기편 노선허가 및 취항 충족, ○ 플라이강원은 인바운드 수요가 많은 중국 주요도시 운항을 통해 조기 안착과 안정화를 도모하고, ○ 플라이강원이 2020년 상반기에 중국 주요도시 취항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전부터 취항현지에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모객유치 홍보 마케팅 기간이 필요하고, ○ 플라이강원 조기 안정화 및 면허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3.15 발표한 한․중 항공회담 후속조치인 중국 운수권 배분에 플라이 강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 플라이강원 중국 정기운수권 미확보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 기존 8개 항공사가 2유형과 4유형 운수권 전부 배분받을 경우 신규 3개 항공사는 중국노선 취항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중국 운수권 배분 불투명으로 사업확장 어려움 ○ 면허발급일로부터 2년 내에 정기편 미취항시 면허취소 우려 ○ 중국 정기운수권 미확보시 약속된 투자 연기될 경우 자본잠식 가속화 ○ 취항현지 항공수요 창출 홍보마케팅 시기 일실시 모객 부족 ○ 항공수요가 많은 중국 정기편 운항없이 3년간 거점공항에서 운항시 경영악화 초래 ○ 중국 정부는 전세기 운항허가를 3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장기운항이 불가능 하고, 연 4회 취항도시 수시 변경시 영업비용 증가로 재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 강원도 관계자는 플라이강원 중국 정기운수권 확보 및 조기안정화 대책으로 ❶ 국내 기존 8개항공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부터 2022년까지 양양 공항 취항계획이 없어 공항활성화를 위해서는 플라이강원 중국 정기 운수권 배분 참여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국토교통부에 한중 항공회담(2019.3.13.~3.15) 이전에 신규 항공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플라이강원 등 3개 항공사”의 면허조건 충족을 위해 이번 중국 운수권 배분에 참여를 건의하고, ❷ 또한 대안으로 - 항공교통심의위원회 개최 공고일 전까지 운항증명(AOC)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 중국 정기운수권 배분에 참여하는 방안과, - 거점공항에서 3년간 안정적으로 중국노선 운항할 수 있도록 운항증명(AOC) 발급시점에 필요한 중국 정기운수권 배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하고, ❸ 플라이강원 조기안정화를 위해 양양공항에 기 설정되었던 중국 상하이․광저우․선양 운수권과 추가로 24개도시 운수권 확보를 항공사 측과 공조하고, 취항도시와 외국인 맞춤형 관광상품 구성을 조기에 확정짓고, 취항 현지 방문해서 항공수요창출 홍보마케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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