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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제와장(製瓦匠) 보유자 인정 예고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1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 보유자로 김창대(金蒼大, 남) 씨를 인정 예고하였다.
* 김창대(金蒼大): 1972년생, 전라남도 장흥군, 현재 제와장 전수교육조교

이번에 제와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창대 씨는 고(故) 한형준(제와장 전(前) 보유자, 1929~2013년)의 문하에서 제와기능을 전수받아 약 20여 년간 제와장의 보존·전승에 힘써왔다. 2009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래로 국보 제1호 숭례문, 보물 제1763호 창덕궁 부용정 등 각종 문화재 수리에 참여하여 왔다.
ⓒ hy인산인터넷신문

1988년 8월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된 ‘제와장’은 건축물의 침수·부식 방지, 치장 효과를 갖는 다양한 기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능 또는 사람을 뜻한다. 흙 채취, 다무락 작업, 기와 성형(成形), 기와 굽기(소성, 燒成)에 이르는 제와장의 기능은 막대한 노동력 외에도 전통 등요(登窯)에 대한 경험적 지식까지 필요로 하다는 점에서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종목으로 손꼽힌다.
* 기와: 암키와(평기와)와 수키와(둥근기와), 부속기와로 암막새와 수막새, 귀면기와, 치미, 용두, 망와 등
* 다무락 작업: ‘다무락’은 ‘담벼락’의 방언이며, ‘다드락 작업’이라고도 함. 채토 후 숙성된 진흙을 긴 사각형으로 쌓고, 기와 크기만큼 일정한 크기로 재단하는 과정을 의미
* 등요(登窯): 약 10°~20° 이상의 경사면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터널 형태로 축조한 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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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이번 제와장 보유자 인정조사 과정에서 기와제작 전체 공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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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과 현장조사를 통해 종목에 대한 이해도, 교수능력, 심층기량 평가 등을 약 1년여 간 진행한 끝에, 김창대 씨가 공정 재현의 전통성을 갖고 있으며, 기와 성형의 숙련도, 전통가마와 도구에 대한 이해도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보유자로 인정 예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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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제와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창대 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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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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