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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축사 허가(돼지, 닭, 오리) 제한된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9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합천군은 29일 제3단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 관련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 부하량 초과에 따라 군 전체 단위유역 내 돼지, 닭, 오리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한한다고 고시를 했다.

낙동강수계에 대한 제한고시가 시행된 것은 수질오염총량제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할당부하량이 초과하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17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결과 전체 단위유역(황강B, 회천A, 낙본H, 남강B)의 할당부하량이 초과하여 연차별 목표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제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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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한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은 돼지사육시설 면적 1000㎡이상(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이상)이며, 닭 또는 오리사육시설 면적 3,000㎡이상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이다.

합천군의 최종년도(2020년) 목표할당부하량은 BOD 8,654.65 kg/일, T-P 555.346 kg/일이며, ‘17년도 이행평가 결과 부하량은 BOD 9,386.69 kg/일, T-P 665.508 kg/일로써, 할당부하량 초과량은 BOD 732.04 kg/일, T-P 110.162 kg/일로 상당부분이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초과원인은 가축사육두수의 증가(특히 돼지, 닭, 오리)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2020년 단계평가에서 할당부하량이 초과할 경우 목표 할당부하량 달성 시까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승인, 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규, 증축 인허가 등이 제한되며 재정적 지원 또한 중단 및 삭감된다.

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제한고시를 함에 있어 군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다같이 이 어려운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가서 최종년도 단계평가때 기준준수를 하여 제재를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합천군이 되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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