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7 18:48: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함양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12월말 결산법인,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8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함양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 다가옴에 따라 지역 내 신고 대상 법인(664개 법인)에 대해 신고와 납부 방법 및 주요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 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신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군청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8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함양 지안재, 사람과 소금이 넘던 지리산의 북쪽 관문..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1,284
오늘 방문자 수 : 17,711
총 방문자 수 : 50,43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