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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동해면 해역 진주담치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 동해면 외산리 해역 23건 487ha 패류채취 금지 조치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8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동해면 외산리 해역 진주담치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외산리~당항만 내 어장에 채취금지명령을 발령했다.

군은 지난 25일,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동해면 외산리 해역 진주담치에서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141㎍/100g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동해면 외산리~당항만에 이르는 해당어장 23건 487㏊에 채취금지명령을 추가로 발령했다.

앞서 지난 11일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해역 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의 수치로 첫 검출되면서 해당어장에 주의장을 발부하고 피해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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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생산해역 어업인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산불감시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실시간 문자발송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패류독소가 기준치 초과 검출에 따라 해당해역은 패류독소 검사를 주 2회로 확대하고 미발생해역에 대해서도 정기 검사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진해만 일원에서 패류독소 검출이 확산되고 있고 수온 상승기에 있어 당분간 패류독소 검출 증가 및 발생해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수온이 18℃ 이상 올라가게 되면 패류독소가 자연소멸한다”며 “패류독소가 완전 소멸될 때까지 어촌계 마을어장과 양식어장어업인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패류독소 발생현황 속보에 관심을 가지고 피해예방 대책에 따라 채취금지와 채취주의 행정지도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행락객이 바닷가의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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