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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9년도 정기분(도로) 도로점용,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점·사용료 부과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6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평창군이 행정재산(도로)에 대한 정기분 도로점용,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점·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부과 예정 금액은 약 900건 1억3천만 원으로, 지난해에는 도로 178건 6천1백만 원, 국유재산 615건 4천4백만 원, 공유재산 47건 4백만원 등 총 840건 1억9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과년도에 체납된 점·사용료에 대한 상습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촉 및 부동산, 예금 등 압류조치로 체납률을 맞춰 군의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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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수납 및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며, 납기일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은 "상습적으로 사용료를 미납한 점용자는 점용기간 만료 시 갱신허가를 불허할 계획으로,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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