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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3.20일 농업인에게 월급 지급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4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남원시가 2017년 시범사업을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 3년차를 맞이하여 2월 신청접수 결과 620 농가가 신청하여 약정농협에서 3. 20일 997,418,800원의 월급을 지급하였다.

벼 재배농가가 지난 2. 28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620 농가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들 농가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처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약정량에 따라 월 310,000원 ~ 2,232,000원까지(평균 1,610,000원) 월급을 받게 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에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벼 재배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남원시가 운용자금 70억원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미리 받게 되며, 수확완료 후 2019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하여 정산 지급하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행 3년째를 맞아 많은 농가가 참여하였으며 신청기한을 놓친 농가를 위해 3. 29까지 추가신청을 받기로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4월분 지급시 3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이라며,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가계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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