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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복수사업자 선정 결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권(AF1, AF2) 복수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선정하여 관세청 통보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3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사업권의 복수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이상 ‘가나다’ 순) 등 2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사업제안서 평가와 19일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1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여객터미널 사업권(AF2) 모두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되어 해당 업체들의 명단이 관세청으로 통보되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에 따라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하여 3월 말 또는 4월 초 최종 낙찰대상자를 선정하여 공항공사에 통보하며, 공항공사와 낙찰대상자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공항공사는 2개월간의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당초 정부 발표 일정대로 5월 말을 목표로 하여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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