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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일명: 누구나 집) 조합가입 주의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0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최근 도내 일부 시·군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고 조합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일명: 누구나 집*)이 추진되고 있다.
*누구나 집: 청약통장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할수 있고, 최초 공급가의 10% 금액으로 입주 가능함을 홍보(집값의 90%중 15%는 사업주체와 참여자가 출자하고 나머지 75%는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으로 충당)

 하지만, 일부 조합의 경우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않거나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탈퇴한 조합원이 납부한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현행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협동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비(납입금) 환급에 대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되어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조합 가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원도는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의 지원(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용적률 완화 등)을 받아 초기 임대료·입주자격 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

 이에, 강원도 건축과(과장 최정석)에서는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립한 주택 건립 계획을 이용한 부당(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하도록 일선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없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건립·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사전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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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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