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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 주유소 합동점검 결과

< 제주시 20건 적발, 주유소 1곳·화물차 19대 행정처분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7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제주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 선정 의심거래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20건을 적발하였다.

 위반행위는 주유업자에게 카드를 위탁·보관 15건, 외상 후 일괄결제 5건으로 20건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1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게는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의 처분을 하였고, 19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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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제주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의심거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정 수급을 엄격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 7. 1.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496대(일반화물 1881대, 개별화물 781대, 용달화물 834대)로 이들 차량에 지원되는 금액은 리터당 경유는 266.58원, LPG는 170.40원 이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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