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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양·한방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7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목포시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기존에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만 지원하던 것을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1회당 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에서 180%이하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 보건소에서 수시로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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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목포시는 난임극복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학적 방법으로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한방난임치료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최근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고 있는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이며 부부가 불임의 기질적 질환이 없는 경우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3월 22일까지 시 보건소로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약을 포함한 4개월 동안 한의치료와 5개월간의 추적검사를 지원해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61-270-3215)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사업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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