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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알고계신가요?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3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란? 
2013년 8월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적립 받을 수 있는 운전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점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시켜 주는데 사용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이파인(https://www.efin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시 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정보도 알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태계장
ⓒ hy인산인터넷신문

만약 착한운전마일리지 점수 10점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벌점 40점을 받아서 면허정지가 되는 경우 10점이 감해져서 30일만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이 50점인 경우 10점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면허정지 10일이 감해져 40일만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의 내용을 1년동안 잘 이행하시면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서약내용이 연장되며 마일리지 점수는 누적되어 적립이 됩니다.(2년 20점, 3년 30점,,)
만약에 서약 기간 중 내용을 어기게 될 경우에도 위반한 다음날부터 새로운 서약서를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신청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아직 신청전 이라면 꼭 신청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영태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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