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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서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1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서
【 군 수 】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존경하는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수 문준희입니다.
↑↑ 문준희합천군수
ⓒ hy인산인터넷신문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배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로연수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대상자는 배몽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 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내인 자에 한해서는
본인의 희망원이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공로연수 파견이 가능합니다.
최근 언론기사에 퇴직 앞둔 1년짜리 공로연수가
무노동 무임금에 위배된다고 많이 보도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에 대한
연수기간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6개월 이내는 희망자에 한해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등 공로연수 제도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5급 이상의 경우 지금까지 본인의 희망에 의거
1년간 공로연수를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지침이 개정된다면 개정된 지침에 맞추어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로연수 제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한 제한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방법의 타당성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우리 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결과 할당부하량이 초과하여
같은 법 제15조(허가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 및 군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제한 대상지역, 허가제한
대상, 허가제한 기간을 명시한 행정예고를 우리군 전실·국·직속기관과
전읍·면사무소에 통보하여 각종 행사나 업무 추진 시 행정예고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조치하였고,
아울러 읍·면 게시판과 합천군 홈페이지 그리고 일간지에 공고
하였으며, 한우협회와 한돈협회, 양계협회 등 축산단체에서는
행정예고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등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3월 11일까지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는『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절차 및 방법으로 제한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 결정과정의 문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개최한 군정조정위원회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정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제한고시(안)을 결정하는 위원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제한고시(안)이 행정예고 중이며 3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제한범위를 최종결정 할 예정입니다.

최종결정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시 관련 분야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또는 학계의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제한고시에 대한 견해와 의견수렴 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오염총량관리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시행된 오염총량관리제도의 합천군
할당부하량은 배몽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BOD기준으로
1단계 11,156kg/일, 2단계 9,357kg/일, 3단계 8,654kg/일로 단계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만의 과제가 아니라 작게는 경상남도의 할당부하량이
줄어들었고, 크게는 대한민국 전체의 오염총량 할당부하량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정책적으로 할당부하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긍극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기조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군은 환경부에 축산이 주력산업인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단위유역별 수질기준 완화와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향후 3단계 경상남도 기본계획 변경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우리군 추가 할당부하량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제한고시에 대한 견해로 우리 군은 자타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축산 웅군 입니다.
반대급부로 우리 군이 축산업으로 군민의 소득창출에 매달리고
힘쓸 때 다른 한편으로 정부 정책방향의 후순위였던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이 지금 우리의 시대적 사명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금번에 행정예고한 축산 인·허가 부분에 대한 제한고시 규제사항은
정부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실정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기간 중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염총량관리제도의 할당부하량 준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배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서
【 행정복지국장 】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존경하는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입니다.
배몽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 서상국장
ⓒ hy인산인터넷신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에서는 국무 조정실 주관하에 생활SOC(생활밀착형
지역문화기반시설) 3개년 계획을 수립,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생활인프라 노후화로 삶의 질이 개선되기 어려운 문화소외지역에
생활SOC 투자(사람‧지역중심의 질적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현 정부의 생활SOC 투자 정책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비가 삭감
되었지만, 공모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이번에
다시 복합문화센터 용역비로 편성하게 된 점 양해를 바랍니다.

※ 복합문화센터 건립 개요
○ 사업구분: 정부 균특회계 및 생활SOC 사업
○ 사업위치: 합천읍 일원 후보지 검토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4년간)
○ 사업규모: 복합문화센터 건립
- 문예회관(공연장, 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농어촌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스포츠레저시설(스쿼시, 암벽등반, 헬스장 등)
○ 사업금액: 163억원 (국비 46, 도비 20, 군비 97)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5년에 건립된 우리군 문화
예술회관은 경남도내에서도 유일하게 이동식 접이 의자를 사용하는
시설로써, 무대 및 음향시설 불량으로 제대로 된 문화예술 공연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간 몇 차례 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을 해
왔으나, 공연관계자 및 참여 군민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고, 매년 시설보수비는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군민들의 문화에 대한 수준과 관심도가 점점 높아가는
추세에 비추어, 제대로 된 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센터 건립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5만 인구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건립 후 공연장 객석을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과, 군민 의견수렴절차 이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 함양, 함안, 고령 등 인근 시군의 공연장에 대해 확인 결과
월 1~2회 정도 대형공연을 유치하고 있고, 공연 티켓 인터넷
예매 시 불과 10분만에 매진될 정도로 구매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군도 대도시 우수공연단을 유치하고 도서관, 스포츠
레저시설을 함께 갖춘다면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지역 군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로써 그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
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군민 의견수렴 절차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현재 문화예술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의
요구가 있어 왔으며, 타 지역 문화 공연시설을 체험하신 분들이
직접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수렴하여, 의회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존경하는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입니다.
↑↑ 정창화소장
ⓒ hy인산인터넷신문

평소 합천군의 농업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신축관련 기본설계 용역비가 금년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편성
하게 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센터 청사가 협소하여 증축 또는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당초 예산에 기본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타당성 부족 등으로
의회에서 삭감되었기에 금번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편성하여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방침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주 고품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 또는 현 센터 옆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자리에 5층으로 신축하는 방안이나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한 제3의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나은지는
금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하여 가장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서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 대부분의 농업기술센터는 청사와 연구시설이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같은 곳에 위치하여야 농업인 교육,
시범포 운영, 현장 실습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센터 이전 신축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 시 청사와 연구시설 및 실습 교육장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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