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 진주시, 전 시민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7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진주시는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전거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함은 물론, 자전거 대여소(평거대여소외 2개소) 운영과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이용 대행진,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장 및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반 등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인해 지난해 181건에 1억3,9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2010년부터 2019년 2월 현재 1,670건에 19억2,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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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자전거 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주)가 2억1700만원으로 결정되어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재가입하여 자전거 사고 시 전 시민이 보험을 제공받게 되고 안전 또한 보호 받게 된다.
자전거를 타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동시에 보험효력이 개시되며,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고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유형별로는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다양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시 작년 보다 500만원이 인상된 최고 2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만원에서 부터 8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60만원까지 차등 위로금을 받게 되며 그 외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도 보상을 받게 된다.
보험금 청구는 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시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오면서 시민들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오고 있다. |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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