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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37년 만에 군민헌장 첫 개정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7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고성군은 지난 1982년에 제정된 고성군민헌장을 새롭게 개정한다.
고성군민헌장은 고성군민의 긍지와 다짐을 담은 실천규범이다.

군은 제정된 지 37년이 지난 군민헌장이 시대흐름에 맞지 않아 군민의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고성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희망찬 내용을 담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군민헌장이 군민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자율적인 실천규범이자 군정의 지향점 역할을 하는 만큼 군은 군민헌장 초안 작성에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에 군은 3월 31일까지 고성군 홈페이지 및 공식밴드 등 각종 SNS, 읍면사무소를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후 관내 문화예술단체 등의 자문을 얻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1일 개최예정인 고성군민의 날 행사에 군민들과 함께 군민헌장을 낭독할 계획이다.

백두현 군수는 “군민과 함께 만드는 군민헌장을 통해 군민이 화합하고 고성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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