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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현장중심의 소상공인 육성 지원 시책 본격 추진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4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4일 경기침체 장기화의 조기 극복과 관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 촉진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소상공인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3월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음을 밝혔다.

주요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청년·여성 창업지원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등이 며,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인 ▲청년·여성 창업지원 사업은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19세 이상인 청년과 여성 상인에게 1개소 당 최대 군비 25백만원의 창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월2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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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억원 규모의 융자금에 대하여 최대 3년 간 3% 이자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2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접수를 받고 있다.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은 우리군과 진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허, 브랜드개발 등 지식재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글로벌 IP기업 육성, 개인 및 예비창업자 IP기반 창업촉진 및 종합컨설팅 지원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진주상공회의소(055-762-9411/3)]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별 200만원 이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상기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등의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상세한 문의는 합천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055-930-3352)으로 하면 된다.

한편 김해식 경제교통과장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융자금액 상향조정,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현장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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