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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부 대형사립유치원들 개학 연기 당장 중단하라!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3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의 여파가 진주에도 미치고 있다. 지역 언론에 3월 2일 13시 보도 된 내용에 따르면 진주지역에 무기한 연기로 밝혀진 유치원은 진주글로리아, 숲속나라유치원, 아이소크라테스유치원, 으뜸유치원 4곳(진주지역 총 22곳 사립유치원 중 18%)이었다. 여론이 좋지 않아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이 19시 10분 기준으로 숲속나라유치원, 으뜸유치원 2곳(총 22곳의 진주지역 사립유치원 중 9%)만 남았다.

이들 유치원의 원아 수는 최소 197명부터 최대 340명의 유아를 담당하는 지역 내에서 유아원 수로는 상위권에 속하는 대형사립유치원이다. 그런 대형사립유치원들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의연한 대처를 보여야 할 정도의 위치인데 오히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촉발된 이 상황에 무기한 개학 연기라는 방식으로 혼란을 더 부추기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개학 연기를 당장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촉발된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해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유치원들에 대해 지역 내의 행정기관들이 혼란이 지속하지 않도록 단호한 대처를 요구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들 사립유치원은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서는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믿는 사람들은 이번 무기한 개학연기에 동의한 사립유치원들과 그들의 대변인을 자처한 정치세력 정도일 뿐이다.

일부 대형 사립유치원의 무기한 개학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 공익을 명백히 저해하고 있는 만큼 법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백번 양보해 일부 사립유치원들 주장대로 사립유치원을 개인 사업으로 여겨 개인 간의 관계라 하더라도 수업료 등을 징수한 상태에서 개학을 연기하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시작해 오로지 불법과 탈법 그리고 반교육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교육자들의 집단으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 사익 집단의 몽니에 더 이상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유아교육의 근간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에 대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개학연기를 중단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행정당국에는 개학 당일날까지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유치원에게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도는 다해주길 당부한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방해하는 사익집단의 몽니가 끝이 되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거듭 당부한다.

2019.03.03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 김용국)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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