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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망운산 철쭉군락지 인근 개발행위허가 제한된다

제1회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6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남해군 망운산 철쭉군락지 기준으로 임도경계 100m, 능선경계 100m 이내 구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3년간 제한된다.

남해군은 지난 21일 개최된 제1회 남해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입안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남해지맥인 망운산 정상부에 자생하는 철쭉군락지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22일간 해당 안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 남해 망운산
ⓒ hy인산인터넷신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관련내용이 군계획위원들에게 전달됐고, 군계획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추가적인 훼손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됐다.

이동근 군계획위원장은 “남해군에 이미 조건부 허가된 망운산 풍력발전과는 별개로 일부 조건부 및 재심의 의견도 일부 수용해 기 허가된 발전사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본 안건의 주요 취지는 추가적인 훼손 방지 목적임을 군민들에게 말씀드린다”며 “군계획위원들의 의견대로 기 허가된 발전사업 영향 최소화에도 노력할 것이며 추후 공보를 통해 해당사항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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