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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지진에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 경상남도, 민간소유 건축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 아파트 등 내진설계 미적용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국도비 지원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2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경상남도가 올해 도비 등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함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국도비 등 예산을 지원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로 1995년도 이전에 건설된 5층 이하의 도내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또한 아파트가 아닌 민간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물이 안전한지를 진단받을 수 있다. 진단 결과, 지진에 안전하다고 판정되면, 지진 안전 인증마크가 주어진다. 이러한 지진 안전 인증마크는 이용자가 안심하고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건축물의 가치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남도는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 2월까지 소유자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은 후,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이 확정되면 도비 등을 확보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진에 취약한 영남권 시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임에 따라 이번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하면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지원예산은 국․도비 등 40억 원이며, 소유자는 건축물(동) 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받아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올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시군 재난안전 관련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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